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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검증' 총대 메다가 줄줄이 벌금

    한정호교수 2천만원, 강석하 원장 300만원

    기사입력시간 2016-10-28 06:59
    최종업데이트 2016-10-28 08:46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 이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27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석하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사이비의학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이며, 강석하 원장은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비의료인이다.
     
    강석하 원장은 2014년 9월 경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넥시아'를 복용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병이 악화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는 "넥시아가 효능이 없는 약임에도 최원철 교수 등이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있다"는 글도 올렸다.
     
    또 강 원장은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 "의사가 처방하는 항암제는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있다는 증명을 통과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약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넥시아'는 최원철 전 교수가 개발한 한방 항암제로, 말기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의료계는 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암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기차게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 원장이 최원철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한 게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하고 있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실이 없었음에도 강 원장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의원 매출이 급감하고, 환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게 하는 등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이를 알리는 게 한약에 대한 허위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역시 '넥시아'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최원철 전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