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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대웅바이오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에 소송

    "치매외 사실상 급여 퇴출되면 매출 2900억원 타격...소송시 역효과 우려도"

    기사입력시간 2020-07-30 06:21
    최종업데이트 2020-07-30 09:13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로 높은 실적을 보였던 제약사들이 정부의 급여 재평가 결정에 반기를 들기로 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로 급여 범위가 6분의 1로 축소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이 이어질 일부 제약업체들이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끝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을 비롯한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범위를 치매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면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평원 약평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한 급여 정비를 단행하기로 했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8월말부터 치매 외 증상에 대해서 처방시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80%)가 적용된다.


    제약업계가 심평원 약평위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환자동의서까지 얻어가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2차 약평위 재평가와 복지부 건정심까지 같은 결과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 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 치매에 따른 결과일 때 등만 급여로 인정되면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일선 개원가에서 '뇌영양제'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나, 치매 관련 처방은 전체 처방액 3525억원 중 603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제약사들은 매출 상위사를 중심으로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소송 시행을 확정지은 곳은 대웅바이오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올해 1분기 처방률이 150억 8710만원으로 전년대비 7.99%나 상승하면서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종근당과 유한양행, 대원제약 등 상위사들도 소송 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논의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 유한양행 알포아티린, 대원제약 알포콜린은 물론 셀트리온제약 글리세이트, 알리코제약 콜리아틴정·콜리아틴시럽, 삼진제약 뉴티린, 한미약품 콜리네이트, 위더스제약 콜리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리세틸 등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들 역시 소송 참여에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행정예고 기간(20일)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당장의 매출 하락은 면할 수 있다"며 "사실상 80%에 달하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해 급여를 퇴출시킨 사안인만큼 현재까지 수십여곳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업체도 많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급여약제 재평가 첫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처방량을 고려해 패소시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환수까지 이뤄지면 전반적인 수익 감소와 대외적 이미지 저하, 소송비 부담 등으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