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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간호조무사 근로조건·노동인권 제자리걸음”

    기사입력시간 2019-10-21 15:50
    최종업데이트 2019-10-21 15:50

    사진: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 윤소하 의원실 제공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