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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프리존법·서발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여야 의견차 좁히지 못해

    기사입력시간 2018-08-31 06:06
    최종업데이트 2018-08-31 06:0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8월 임시국회로 예정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 등 규제 및 민생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17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이전 지난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발법의 보건의료분야 제외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30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언급되면서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