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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한 의사 6개월 면허정지→영구 면허박탈"

    [2020국감] 사무장병원 징수율 점차낮아져 2%...교묘해지는 상황 속 강력 제지 방안 잇따라 제시

    기사입력시간 2020-10-20 13:41
    최종업데이트 2020-10-20 21:03

     표 = 권칠승 의원실 제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무장병원 이슈가 매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적폐'라는 언급까지 했으나, 오히려 부당이득 징수율은 낮아져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 등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영구면허정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를 적폐로 지목하고, 부당청구 건보료를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보료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없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면 초기부터 막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해당 법을 개정해서 위원회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의 개설위원회 참여와 함께 면허대여 의사들의 면허정지도 필요하다"면서 "건축사, 공인중개사의 경우 면허대여시 무조건 취소되는데,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된다. 특혜가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면허 대여시 영구 정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 역시 영구발탁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사무장병원에서 과잉진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도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많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환수율을 보면 지난해부터 2%대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무장병원 형태가 지능화, 교묘화돼 적발도 어렵고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환수 금액만 무려 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건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징수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면허대여 의료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면허를 영구박탈시켜야 한다. 이 같은 강경책과 함께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표 = 최혜영 의원실 제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편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에 있어서 법적인 허점이 있다"면서 "의료법상 1인1개소가 명시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건강보험법에 1인1개소 환수 처분이 명문화돼 돼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법 개설조항과 건보법 요양기관개설 관련 조항간 충돌이 있어 내용간 헛점이 발생했다. 건보법을 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개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