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한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관리 및 의료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사 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더욱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복지부가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면허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사 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더욱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복지부가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면허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