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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입법화 촉구 성명 발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신속한 입법화 요구

    기사입력시간 2019-01-08 15:41
    최종업데이트 2019-01-08 15:43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진료 환경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고(故) 임세원 교수는 생전 신경정신과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2017년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선정한 '생명사랑대상'을 받기도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온 임 교수의 비보에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추모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고(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은 유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는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후 거의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만일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했다. 하지만 강제입원 허가·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맞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을 퇴원할 때,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다만, 정춘숙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신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권익단체의 의견청취 등 신속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초, 보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수화, 정신질환 환자 인권 침해 최소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 2의, 제 3의 고(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도 찾아야 한다"며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고(故)권대희(당시 25세)씨 어머니 이나금씨와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고(故)김재윤(당시 6세)군의 어머니 허희정 씨가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