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협, 병의협 주신구 회장 중앙윤리위 회부 논란 "병의협 자료제출 요구 의도부터 밝혀달라"

    "매년 보고하고 감사받는데, 산하단체라면 모든 자료를 무조건 다 제공해야 하나"

    기사입력시간 2019-09-28 06:42
    최종업데이트 2019-09-29 09: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병의협 임원들은 물론 대의원들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의협이 산하단체로서 회칙, 회장 선출 자료, 회원명부, 대의원 현황 등의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7조의2(직역협의회)에 따라 의협은 산하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병의협은 협회 정관 제44조(보고의무)에 따라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모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병의협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병의협에 세 차례 자료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주신구 회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병의협이라는 단체 대표로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 윤리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의협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다음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의협의 설명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이 병의협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의도가 무엇인지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두어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의협이 대의원 질의를 통해 자료 요청이 들어왔다는데 해당 대의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대의원을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결재라인을 통해 대의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병의협의 회칙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리고 매년 의협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다. 10월 20일에도 감사가 예정돼있다. 무조건 자료를 줄 수 없으니 왜 자료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했다”라며 “사업현황, 회원명단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주 회장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상위단체의 요청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제출 요청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라며 “의학회 등 다른 산하단체는 똑같이 하고 있는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것인가. 무슨 의도인가”라고 물었다. 

    주 회장은 “다른 대의원들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다른 시도의사회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죄다 내놓을 것인가. 이미 보고되고 감사받는 자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의협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산하단체가 면밀한 자료를 다 제공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 추천 논란도 제기했다. 주 회장은 “병의협이 의쟁투 위원에 들어가지 못했고 논란 끝에 병의협 위원을 의결해 추천한 이후에도 다른 위원으로 하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의쟁투 회의록에는 병의협 대신 ‘봉직의 대표’라는 별도의 직역이 올라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병의협이 방문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협 집행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윤리위 회부까지 이어진 것일 수 있다”라며 “산하단체라면 얼마든지 의협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