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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기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낙태죄 폐지 여부 논란 재점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사문화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 개정이 더 중요”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낙태죄 폐지 답 아니라 실질적 책임 문제 논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2-15 16:17
    최종업데이트 2019-02-15 16:1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태조사의 수술 건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실태조사의 수술 건수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수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문화되고 입법 미비인 모자보건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남성의 처벌은 없이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법으로 인해 제대로 답을 하기 힘들 것이다. 1973년에 모자보건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법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 처벌을 하겠다고 하여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에 의한 중절의 건수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의사회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경우 197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며 어릴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15일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문을 통해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협회는 “무엇보다 낙태 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낙태죄 폐지가 단순히 그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성단체나 낙태죄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설문결과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럽이나 OECD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