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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면? 병무청 “내년 3월 공보의·군의관 입영 대상"

    전공의 사직 후에도 의무사관후보생 유지된 채 33세 전 입영 대상...인턴 포기는 일반 사병도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4-02-26 16:16
    최종업데이트 2024-02-26 16: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은 이날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에 이탈한 군 미필 의무사관후보생은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며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군 미필’인 전공의들도 대거 포함 돼 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직서를 제출해 실제 퇴직 절차가 진행되면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받는다. 

    문제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고, 올해 2월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일반 병사들처럼 입영할 수 없다.

    우 대변인은 “사직 처리가 되면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수련은 33세까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유지된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턴 계약서 거부 또는 포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들은 아직 계약서 체결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종에 따라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일반 사병으로 입영하거나 본인이 지원해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6일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커뮤니티에 인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 계약을 안하면 3년 공보의, 군의관 생활이 아닌 18개월 일반사병을 하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을 신청한 것이고, 신분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공보의, 군의관으로 입대한다. 절대 일반사병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