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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정부·민간, 범사회적인 '안전한병원 만들기' 캠페인 벌여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9-01-02 17:37
    최종업데이트 2019-01-02 17:37

    대한병원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망 사건과 관련, 2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병협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병협은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외에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런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했다.  

    병협은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당국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진료여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하에 범사회적인 ‘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