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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서 승소

    "의약품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

    기사입력시간 2019-12-20 16:20
    최종업데이트 2019-12-20 16:20

    한국화이자제약 CI.

    한국화이자제약이 20일 화이자의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 관련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특허법원의 판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위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정이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0년 7월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로 보호받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