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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원, 교회 등 산발적 발생에 해외유입까지...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어려워"

    신규 101명 국내 65, 해외유입 36...병원 추가 조치 검토, 대구·경북 저소득층 만성질환 앱 활용

    기사입력시간 2020-04-01 13:23
    최종업데이트 2020-04-01 14: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13명 등 의료기관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가의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이다.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명으로 전체 확진자수는 9887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65명이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101명 가운데 65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다. 이 가운데 대부분 교회, 병원 등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이다.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아직도 병원, 일부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의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우리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국내 이외의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사망자 수와 더불어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일상에서 보다 쉽게, 그리고 일종의 생활습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유입과 관련해 이날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2주간 격리대상이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된다.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김 조정관은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여만 명이 입국했으나, 3월 마지막째 주에는 5만명으로 줄어 93%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는 우리 국민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앱을 활용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지만, 기저질환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내 감염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단 병원 내 감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진료상황에서는 안심병원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아닌 환자의 동선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들이 응급실로 들어오기 전에 선별진료를 통해서 발열이 있는 경우는 바로 동선이 분리되어서 검사를 하도록 돼있다”꼬 말했다.

    윤 반장은 “입원 전과 응급실 들어오기 전, 그다음에 중환자실 진입 전에 대해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해서 진입 부분들을 계속해서 차단시키고 있다. 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들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 업무배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실태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조치들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 부분들은 지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