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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관심 집중...위원 15명

    29일 법안소위 결렬됐으나 30일 전체회의서 의료인력 확충 등 126개 법안 상정

    기사입력시간 2020-07-30 14:47
    최종업데이트 2020-07-30 17:5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서정숙, 전봉민 의원 등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해 총 15명이다.

    소위원회 참여 위원이 다수인만큼 앞으로 2개로 분리돼 운영될 예정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법안소위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각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추후 소위원회가 4개로 늘어난 후 비교섭단체 위원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위원 중 임종성(경기광주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고 최종윤(경기하남) 의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8건의 소관 법안을 상정했다. 

    강선우, 김미애, 김성주, 김철민, 박성민, 배진교, 이명수,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전혜숙, 최혜영, 추경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기동민,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