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에 걸리면 집을 팔고, 의사와 병원은 믿을 수 없고, 환자 선택권은 없고, 모든 의료행위는 심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고,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던진 첫 마디다.
그는 "현 정부는 정작 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창조시대의 관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보험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지적도 했다.
이 회장은 "상대가치개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의 원가보전율은 73.9%에 불과한데 이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보험진료수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 역시 의사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는 "정부는 수가협상을 가장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의료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수가결정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수가인상율이 임금인상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인상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현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공익대표에 공무원 2명,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추천하는 2명, 학계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공급자 의견이 무시될 수박에 없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불합리한 위원 구성으로 관치의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 회장은 "의료정책에 있어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실종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 비율이 0.5%에 지나지 않고, 전문평가위원회에 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약분업,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그동안 추진된 의료정책 상당수가 공수표, 부도난 어음"이라고 단언했다.
그간 의정간 제도 개선 약속과 합의가 많았지만 합의 이면에서는 일방적인 규제기요틴을 발표해 의료계의 끝없는 저항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분리하고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정책과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