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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세 독감' 타미플루 보험 인정

    복지부, 21일부터 주의보 기간 한시적 적용

    기사입력시간 2016-12-20 16:55
    최종업데이트 2016-12-20 17:1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독감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복지부가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1일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심장질환, 폐질환,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돼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부터 64세까지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0세부터 18세까지 환자는 고위험군 여부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을 보이면 보험을 적용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10캡슐 기준 타미플루의 경우 2만 5860원에서 7758원으로, 한미플루는 1만 9640원 중 5892원만 부담하면 되고, 리렌자로타디스크는 2만 2745원 중 6824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심평원과 감염 및 소아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면서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 된다"면서 "향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