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윤리에 어긋하는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의사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3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10년 제한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
당시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등 적용 기준은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 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 제한 ▲벌금형 선고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 제한한다.
이 기준은 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는 의사가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청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대상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일 때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을 받더라도 '거짓청구'에 한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다보니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8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거짓청구'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해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의사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딛힐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