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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2-14 10:32
    최종업데이트 2019-02-14 10:32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