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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학회·역학회 "외국인 입국 제한, 확진환자 방문 시설 폐쇄 필요없다"

    우리나라 사망자 0명...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2차 피해 유발될 뿐

    기사입력시간 2020-02-10 13:05
    최종업데이트 2020-02-10 13: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이나 확진환자가 다녀간 시설 폐쇄 등과 같은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시적이나마 중국 입국을 전면 제한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와 다소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학회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외국인 입국 제한, 마늘 섭취, 진통소염 연고 도포, 중국산 수입식품 배척 등과 같은 해결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라며 “발열·기침 환자의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신속한 선별진료소 방문과 해외여행력 등의 정직한 공개가 현재까지 검증된 예방수칙”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우한과 허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지역의 치명률은 0.3%로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는 0명”이라며 “바이러스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효과 없는 과잉대응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공포와 낙인으로 인한 장기간 폐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 학회는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설과 직장환경의 적정 소독으로 충분하며 장기간 폐쇄할 필요성은 없다”라며 “전파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을 일단 폐쇄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사자들이 방역 당국을 피해 다니게 된다.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공식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를 믿고 따라달라“라며 "중국 또는 유행국가를 다녀온 신종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자발적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