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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발생가능성 희소하더라도 후유증 중대하다면 설명의무 범위 해당"

    경추부 질환 환자, 수술 후 사지마비 관련 설명 없었다면 위법…원심 엎고 병원 측 패소

    기사입력시간 2020-12-10 07:21
    최종업데이트 2020-12-10 07: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수술 후 사지마비 관련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중대하다면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1월 26일 환자 가족 측이 의료기관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고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척수압박의증을 진단받았다. 

    또한 A씨는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과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고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과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뇌경색, 뇌출혈 등과 수술 예상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뇌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손상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추부 질환이 악화돼 경추부 척수병증과 사지마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술시간은 10시간 가량 소요됐고 수술 후 A씨는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로 인한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게됐다. 

    앞선 원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지마비는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매우 이례적 증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즉 사지마비의 경우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수술에 따른 사지마비 후유증을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중대한 부작용의 경우 설명의무가 부과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신전시키는 경우 척추관협착증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10시간 동안 흉부거상 자세를 지속시키는 경우 증상이 악화돼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할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든 A씨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과 이에 따른 B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