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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선택해"

    기사입력시간 2018-11-20 17:10
    최종업데이트 2018-11-20 17:10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돼 왔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해 주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반쪽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은 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러난 정부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