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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간호수가 신설, 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

    대한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사 대책 환영"

    기사입력시간 2018-03-21 03:03
    최종업데이트 2018-03-21 03:0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20일 내놨다. 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는 야간근무를 하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제공할 수가를 신설하고, 태움 등으로 논란이 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면허정지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법안의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간호사 입학 정원 증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야간근무 간호사 수가 신설·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등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왔으나, 의료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간호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다.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 (`17년 기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의 활동률이 낮은 이유는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내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신규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배출하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같은 기간 54.6%까지 끌어올리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연간 1000명 수준인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2022년까지 2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총 5개 분야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으로 나누고, 25개 과제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해 야간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복지부는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의 다양화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간호협회가 실시하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이용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며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대비 500명 증원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700명 증원한 2만 383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센터도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과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는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간호사 고용(최대 4인)에 필요한 실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질 제고를 위한 대책도 실시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서비스 질 관리를 추진하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해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해 전문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사 대책 "환영"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대책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간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 관련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무엇보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무척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간협은 이번 대책이 실제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사 활동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제안했다.
     
    먼저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협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부처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