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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생명윤리위반 의대생, 최대 3년 간 국가시험 제한

    최도자 의원, 중징계 의대생 국시 응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2-08 15:38
    최종업데이트 2018-02-08 15:38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의사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재직 중인 의대생이 교육과정이나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안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때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생들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회는 의사에게 기술만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을 강화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