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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성폭행 등으로 실형 받아도 의사면허 유지”...‘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인의 의료사고·범죄행위 알 방법 없어 국민의 생명권·알 권리 침해”

    기사입력시간 2019-08-06 16:31
    최종업데이트 2019-08-06 16:31

    사진: 권칠승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
    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의료인에게만 해당된다며 타 전문가 직역의 면허 규제는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타 전문가 직역들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동시에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며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