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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의원 사건으로 현지조사 강화

    기사입력시간 2015-12-04 10:02
    최종업데이트 2015-12-04 1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병과 관련, 그동안 다나의원에 대한 방문 및 현지조사가 이뤄진 바 없어 관리감독에 일부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나의원은 주사제 처방률이 의원급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98%로, 정상범위를 한참 초과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그 간의 지적에 대한 심평원의 해명이다.
     
    심평원은 '문서로는' 열심히 다나의원을 계도했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다나의원에 대한 약제 평가결과를 연 1회 서면 통보해 질 향상을 유도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등급(5등급)을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심사·평가를 연계해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2014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감액지급(2014.12월)을 실시했으며, 2011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는 총 15회의 분석정보를 의원 측에 제공했고 자율개선을 하도록 14회에 걸쳐 문서통보 및 유선 계도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다나의원에 대한 방문 및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어 관리감독에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은 현지조사와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정작 하위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를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실질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폭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평가결과 하위기관이 자율시정 계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