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사망의 종류가 '병사'이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고 백남기 씨 사망의 종류(병사)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상병코드(외상성 경막하출혈)가 다른데 이는 부당청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인과 진료비 청구 상병명이 다른 사례가 흔하다"면서 "진료비는 초기 입력한 상병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성낙인 총장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백선하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는 병사가 맞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백 교수는 "고 백남기 씨는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갑자기 정지된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아 심정지가 와서 바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심폐정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백남기 씨의 경우 사망의 종류는 병사보다 외인사가 맞다"면서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에 따라 작성하는 게 원칙이어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외인사로 작성해야 한다"며 백 교수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만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동섭 의원이 고 백남기 씨가 왜 병사에 해당하느냐고 재차 묻자 "만약 환자가 고칼륨혈증을 막기 위해 체외투석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으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환자 보호자에게 체외투석을 권유했지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런 마음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해와 증언 과정에서 직접 읽기도 했다.
그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진단서가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망진단서는 주치의의 신성한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이며, 치료 전과정에 있지 않았던 전공의나 다른 교수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며 외부의 주장과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성심을 담아 썼고, 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크게 무력감을 느끼지만 주치의로서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영면하기를 기원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은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일 뿐 부검은 제 영역 밖의 일"이라며 피해갔다.
이윤성 교수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윤성 교수는 "고 백남기 씨는 한 개인의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죽음이어서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도 법의학상 부검하는 게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윤성 특조위원장을 존경한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백선하 교수를 집중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백 교수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자 "당신 의사 맞아?"라고 거칠게 따졌다.
이에 백선하 교수도 "의사가 맞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진료했다고 믿는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고 백남기 씨 사망의 종류(병사)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상병코드(외상성 경막하출혈)가 다른데 이는 부당청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인과 진료비 청구 상병명이 다른 사례가 흔하다"면서 "진료비는 초기 입력한 상병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성낙인 총장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백선하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는 병사가 맞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백 교수는 "고 백남기 씨는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갑자기 정지된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아 심정지가 와서 바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심폐정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백남기 씨의 경우 사망의 종류는 병사보다 외인사가 맞다"면서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에 따라 작성하는 게 원칙이어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외인사로 작성해야 한다"며 백 교수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만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동섭 의원이 고 백남기 씨가 왜 병사에 해당하느냐고 재차 묻자 "만약 환자가 고칼륨혈증을 막기 위해 체외투석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으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환자 보호자에게 체외투석을 권유했지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런 마음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해와 증언 과정에서 직접 읽기도 했다.
그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진단서가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망진단서는 주치의의 신성한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이며, 치료 전과정에 있지 않았던 전공의나 다른 교수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며 외부의 주장과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성심을 담아 썼고, 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크게 무력감을 느끼지만 주치의로서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영면하기를 기원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은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일 뿐 부검은 제 영역 밖의 일"이라며 피해갔다.
이윤성 교수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윤성 교수는 "고 백남기 씨는 한 개인의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죽음이어서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도 법의학상 부검하는 게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윤성 특조위원장을 존경한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백선하 교수를 집중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백 교수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자 "당신 의사 맞아?"라고 거칠게 따졌다.
이에 백선하 교수도 "의사가 맞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진료했다고 믿는다"고 옹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