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지 5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같은 전문과 의사가 유사한 이유로 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강릉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A원장이 29일 자살한 채 발견됐다.
A원장은 그간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권(실사)이 있다면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제도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했는지,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A원장이 사마귀 제거 비용을 환자와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한 것으로 판단,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A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A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심적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 역시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청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의료계는 사마귀 제거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 의사회 등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