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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회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과·외과 분열만 초래"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불신임 해서라도 강력 저지"

    기사입력시간 2018-01-05 06:31
    최종업데이트 2018-01-05 09:3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 
    4차 권고문 수정, 자율참여·가치투자 명시 
    의협 6일 산하단체 간담회서 추가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추 회장 불신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의료계가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요구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정 협상에서 비대위는 수가(환산지수)의 일괄인상과 종별가산 동일화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70%의 수가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 내 이견이 없는 공통의 문제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원가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를 한 다음의 의료계 배분 문제”라며 “의료계 전체 파이를 키운 이후 후순위 배분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계 내 배분 문제를 먼저 논의하면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밖에 없고 투쟁의 동력을 떨어트린다”라며 “결국 의료계 분열과 자중지란, 자멸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계 대표는 진료과별, 의료기관종별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며 “환산지수 최소 30%이상 인상을 통한 저수가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 의료계 대표나 비대위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계가 수가를 의료계가 정상화 시켜놓고 그 이후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비대위 해산 이후 각 학회나 진료과가 알아서 다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의료계 대표가 의정협상 단계에서 내과계나 외과계의 특정 이익을 대변해서 활동한다면 다른 회원들의 권익을 해친다"라며 "의료계 전체의 대의를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으로 결국 내과계 만성관리제, 진찰료 인상의 수가 보전을 추진했다”라며 “외과계의 반발이 극심하자 외과계 재정 배분을 위한 일부 요구안 수용의 수가 보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의 이러한 형태의 수가보전 추진은 결국 내과계, 외과계 분열 대립을 가속화한다”라며 “이번 진료과별 수가 일부 보전에서 소외된 일부과의 더욱 심각한 저수가와 생존위협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해결에 나선 만큼 추 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나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재정배분, 재정절감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이 의료전달체계“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이자 원가의 69%인 저수가 보전 없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생존할 수 없다”라며 “내과계 편을 든 추 회장은 즉각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수정안 내용 어떤 것이 담겼나 

    한편, 이날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의 4차 수정안(원문보기)을 설명했다.  

    11월 17일 첫 공개 이후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기능별 정의에서 일차의료기관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하는 기관을 지칭했다.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란 일차의료에 적합한 외래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을 의미한다.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 수행 등을 한다. 삼차의료기관은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 시설·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정의했다. 

    이때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공급자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임 이사는 “환자불편을 초래하는 직접규제를 최소화한다”라며 “선택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던 ‘재정중립’이라는 단어 외에 ‘가치 투자’라는 단어를 넣었다. 임 이사는 “재정중립이라는 단어와 별도로 가치 투자를 넣었다”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영역에서 추가 재원 투자를 의미하는 가치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일차·이차·삼차 기관은 기능중심 분류로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을 거쳐 단계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문구는 빠졌다. 이 문구는 외과계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삼차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는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제4차 수정안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는 6일 오후 5시에 의협 산하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라며 “권고문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외과계는 비대위 협상인 수가 일괄인상과는 별도로 외과의 질환관리료나 교육상담료 부분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6일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