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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원격의료 언어유희

    의료취약지 대상, 안전성 문제 없다?

    기사입력시간 2015-09-11 11:32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5:06


    미국 원격의료 회사 'TELADOC'에서 서비스하는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범사업중인 원격의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동네의원 위주의 시범사업, 기술적 안전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11일 김성주 의원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언뜻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별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동네의원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주 의원은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관찰‧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과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로 나눌 수 있는데,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 신안군 팔금도 등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를 하면서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국가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벽오지 등에 대해 원격진료를 실시,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사업 역시 이런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군대, 교도소 외에도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원격의료를 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진엽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익, 이목희 의원이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자 "대도시에서는 필요 없다" 거나 "의료기관이 10분, 20분 거리에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시행에서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나 DB 암호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4년 10월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에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보건소 등에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당수가 거부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일부 기관(보건소, 마을회관)의 허락을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품질 영상' 'ID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