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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 자리 마련

    임시대의원총회서 전국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등 논의

    기사입력시간 2019-02-08 01:44
    최종업데이트 2019-02-08 01:44

    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 등 4개 논의사항을 전국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에 대해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2월 21일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전공의의 진술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지도·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며 "해당 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환자와 전공의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신생아들이 잇달아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감히 유가족의 슬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치료진 또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하지만 역학조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과연 앞으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련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는 해당 전공의만의 일이 아니다, 당사자가 나 자신, 동료, 후배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와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법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다"며 "선진국의 필수 덕목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인의 관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의료행위의 책임을 짊어진 의사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진료보조 인력의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진료환경 안전과 관련해 "여전히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은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살해 협박을 받는 등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은 물론 폭력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지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