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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117개 의료단체·학회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위한 공동 성명 발표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 및 건강관리 의료계 역할 막중...익명신고 시스템, 의학적 전문성 강화 등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1-01-23 09:45
    최종업데이트 2021-01-23 09:45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실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공감한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익명 신고 시스템, 사후 진행상황 피드백, 의심사례 대응 전문가 협의체 구축,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아동학대 소견 의학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 공동 성명문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은 담당 의사가 신고 의무를 다하더라도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도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악화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천명하고 있고,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도 ‘아동학대 및 경시에 관한 선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각국 의사회가 정부 및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학회와 단체는 '아동학대 대응 의료계 대책 및 방안' 간담회를 통해서 수립한 아동학대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 기관 아동학대 자동신고 및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발성 골절’ 과 같은 아동학대 의심 진단명이 입력되거나 관련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평가를 통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내원했을 때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진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신고자가 신고 후 사후 처리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한 의료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담당자의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시 아동학대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반영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지원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대피해 이후 분리보호 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과 심리지원프로그램의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조사위원회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소견에 대한 의학적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신고의무자인 부모, 선생님,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과 함께 인식개선 노력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의학적 전문가적 소견을 제공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있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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