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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당뇨 '잘 보는 의원' 감소

    처방지속군 비율 등 의료기관 편차 크다

    기사입력시간 2016-03-08 13:30
    최종업데이트 2016-03-08 13: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 의원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의료기관에 지정하는 '양호의원'이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고혈압·당뇨병의 치료․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9일 발표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고혈압 4698기관, 당뇨병 2664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외래 방문 및 꾸준한 약 처방, 진료지침에 따른 처방,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의 적절성을 종합 평가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10차) 결과, 환자의 83%가 365일 중 약 292일이상의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지속적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 '양호의원'은 4698기관으로, 최초평가(2010년)보다 13% 증가했지만, 2014년 상반기(5176개소) 보다 10.2% 줄었다.
     
    또 2012년 하반기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감소추세에 있다.


     
    양호기관 선정 방법은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을 제외했다. 
     
    평가지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환자 중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비율이다.
     
    이 중 '처방지속군 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최소 0%, 최대 100%로,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당뇨병도 적정성 평가(4차)결과, 양호의원이 2664기관으로 최초평가(2011년)대비 5% 증가했지만, 2013년(3110개소) 보다는 13.8% 감소했다.
     
    이는 2014년 4차 평가부터 당화혈색소의 양호기준이 '평균'에서 '75%'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양호기관 선정은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 지표가 양호한 기관(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을 선정하되, '처방과 검사 평가' 지표가 일정수준 미만인 기관(하위 10%, 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은 제외한 곳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소 0.0%, 최대 100%(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도 최대 62.59%)로 종별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실시율은 여전히 낮아 적극적 추적 검사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