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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련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참여 대학병원은 철회하고 동료 회원들에게 사과해야...9.4의정협상에도 어긋나 의협이 대정부 투쟁 나서야"

    기사입력시간 2020-11-10 21:26
    최종업데이트 2020-11-10 21: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 병원과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편법 시도에 참여한 병원은 즉각 참여를 철회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병원 선도사업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원격 중환자실, 원격 협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 생체 모니터링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의련은 "이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진료를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관리를 핑계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출입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이번 발표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로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했다.

    민의련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결정해 의료계 내 공분이 쌓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9.4 의-정 합의를 어기고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이번 사업은 분명한 9.4 의-정 합의 파기일 뿐 아니라 애초에 정부는 의-정 합의를 지킬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의-정 협상파기, 원격 의료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장을 배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 직역 협의체들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내부 분열만 일삼고 있어서 우리 민초 의사들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 사업, 즉 원격의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9.4 의-정 협상을 준수해야 한다. 원격의료 강행의 수단이 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즉각 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동료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밝혔듯이 투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의료계 내 분열 유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협은 정부의 9.4 의-정 협상파기, 원격 의료 강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