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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 의혹"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장 들락날락"

    기사입력시간 2018-10-23 13:55
    최종업데이트 2018-10-23 14:32

    사진: 윤일규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가 수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진술 내용으로는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이 있다.
     
    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 하지만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 5월 30일에는 L사 사장이 수술장 방문 사유에 ‘시술’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에 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내역은 21건이었고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길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NMC는 내부감사를 통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종결지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