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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협의체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엇...최대집 회장 참여 거부

    “복지부,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타 의약단체와 공공의대 논의 가능...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 회피”

    기사입력시간 2020-11-11 13:20
    최종업데이트 2020-11-11 14:06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24년 2월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뼈아픈 감사 결과를 지적 받았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과오를 알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기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심의할 때 고려할 변수들을 미리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 돌봄 수요 증가,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필수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구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2024년 2월 위원회에서 의대증원을 결정한 이후 보건의료 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에 빠졌다. 계속되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회 요청으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결정 절차와 정합성,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 보정심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지과필개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과오를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 계획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보정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1차회의에서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기준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  

    관련해 정 장관은 "오늘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필요한 의사 인력 추계가 도출된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게 된다"며 "아직 규모가 도출되기 전이지만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고려돼야 하는)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