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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산부인과 수술시 여성 환자 중요 부위 노출 우려"

    산부인과학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보안 취약성 노린 악성 해커 표적 가능성

    기사입력시간 2019-05-30 07:42
    최종업데이트 2019-05-30 07: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여성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려는 수술실 폐쇄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수술실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국회 입법안이 발의됐다. 

    두 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두 단체는 CCTV 설치 부작용으로 첫째,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둘째, 수술 시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들었다. 최근 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는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셋째,  의료진들의 인권문제에 있다. 두 단체는 “외과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넷째, 상호 신뢰의 문제를 들었다. 두 단체는 “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는 치료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CCTV 촬영을 요구하는 환자를 의료진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는 것이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단체는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두 단체는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산부인과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다.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