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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혈 두드러기 등 근거수준 최하위 등급도 신의료기술 인정”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최하위 D등급 신의료기술 인정 건수 204건(37%)

    기사입력시간 2019-10-08 11:40
    최종업데이트 2019-10-08 11:40

    사진: 장정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근거 수준이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경우가 37%에 달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중요하다. 장 의원은 “하지만 근거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근거의 수준 D).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돼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