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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사회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7%, 자연임신율 20~27%과 비교하면 혈세낭비일 뿐"

    "적절한 난임치료 받을 시기 놓쳐…2018년 6100만원 지출, 올해 예산 지원도 중단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6-11 18:22
    최종업데이트 2019-06-11 18: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청북도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 평균 10.7%에 불과했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과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31.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충북의사회는 2018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 그 결과,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내용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다. 난관폐색, 남성배우자의 불임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됐다. 한약복용기간(3개월) 및 침구치료기간 총 6개월 동안 치료했다. 치료종료 후 2개월간 추적관찰 하였 으며 한방치료 기간 내 의학적 보조생식술은 금지시켰다. 
     
    충북의사회는 “사업결과 및 임신성공률 한방난임사업에 총 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률은 10.7%였다. 한방치료로 임신되지 않아 추가로 체외수정을 시술 받아 임신에 성공한 4명은 한방임신 성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충북의사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 있으며 임신시도는 매달 시도할 수 있다. 이에 8개월 동안 월경 1주기 당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1.34%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도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주기 당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임신성공률 14.3%, 31.5%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무엇보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충북의사회는 “지원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난임치료는 정확한 원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난임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고령 환자가 많아지고, 저연령층에서도 난소기능의 저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난임은 남성 요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한방난임 지원을 받기 위한 보건소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난임의 원인을 기재할 수 없다"라며 "난관의 협착이나 남성의 정액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어 시험관시술 등 다른 치료를 받아야하는 부부들도 완전난관폐색이나 무정자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연히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처리돼 한방치료를 받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젊은 여자도 조기 폐경으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거의 고갈되어가는 고령의 경우에는 이 몇 달의 기간이 유일한 임신의 기회일수 있다. 그런데도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과연 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한방치료(?)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충북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 대상자 중에는 한의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조기폐경이 임박한 환자도 포함돼있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시험관시술을 하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을 환자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의사회는 “사업결과 분석을 보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도 청주시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에 총 56명이 참여해 6개월 이상 치료했다. 이후 2개월간 관찰기간을 가졌다. 총 8개월 동안의 사업기간 중 임신성공률 10.7%는 오히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7~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한 적절한 난임치료를 받을 시기를 박탈당하는 문제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효성 없는 사업에 배정된 2018년도 예산은 9400여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6100여만원이었다. 청주시는 유효성이 없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시험관시술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들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에 기반을 둔 난임치료를 치료받을 수 있게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청주시의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처음부터 효과 검증도 없이 고통 받는 난임가족들에게 시행한 정책이며, 이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런데도 2019년에도 혈세를 투입 것은 부적절한 졸속 전시행정일 뿐이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청주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