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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공공의대법’ 발의...“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남원과 전북 핵심 현안" 전북 지역 의원 10명 등도 동참

    기사입력시간 2020-06-08 09:47
    최종업데이트 2020-06-09 10:56

    사진=무소속 이용호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필요성과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공공의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며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의원 20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