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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실시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

    기사입력시간 2018-05-30 11:10
    최종업데이트 2018-05-30 11:10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는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해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해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설정했다.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 것"이라며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제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여 ’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