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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 "수백년 전 중국 고서에 나온 한약으로 코로나19 치료?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주장"

    "정부,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한의사협회에 강력한 경고와 적절한 조치 취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4-16 15:44
    최종업데이트 2020-04-16 15: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사익 챙기기에 이용하는 대한한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생활 모습과 경제에 큰 타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언제쯤 종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는 코로나19를 한의사가 한약으로 치료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끊임없이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런 한의계의 요구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직역 간 협업을 논의할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한의계를 달래고 있다"고 했다.

    한특위는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만큼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 왔던 '한방 편향적', '한방 살리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절대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치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에 한의학을 접목해야 한다며 수백년 전 중국의 고서에 나온 한약으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주장이다"라며 "중국은 우리가 따라 가야할 의료선진국이 절대로 아니며 중의학과 한의학 역시 현대의학과 같은 주류의학이 아닌 대체요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다.

    한특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한의계의 시도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임을 깨닫고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들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코로나19에 한방치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말하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업 역시 전혀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특위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한약과 한방치료를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정부와 방역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