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재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하였고, 27유니트(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니트(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니트(units)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채혈 당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2017년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침을 위반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점, A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하여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종필 의원은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다”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