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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로 문재인 케어 예산 13조원 마련 가능"

    권미혁 의원, 약가·치료재료 수가 인하 등 5대 재정 절감 방안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7-10-12 15:45
    최종업데이트 2017-10-12 15:48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을 약가 인하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려면 재정 마련 방안 외에도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정 절감 방안에는 약가 인하 외에도 치료재료 수가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노인장기요양체계 개선, 사무장병원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우선 약가를 10~25%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2013~2016년)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 누적증가율이 19.14%에 달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복제약 가격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춰야 한다”라며 “약품비를 아끼면 5년간 최소 5조5000억에서 13조8000억 가량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수가 인하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난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전년 대비 24.6% 급증했다. 치료재료는 후발 제품이라도 신제품과 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 
    권 의원은 “치료재료 수가도 10~30%가량 인하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5년간 최소 1조 2275억에서 3조 6830억원까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보내는 것도 재정 절감 방안으로 꼽혔다. 요양병원 입원급여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이 3조 4869억원에 이르는 등 요양병원 입원 급여비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자의 20~40% 가량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내면 5년간 건강보험 순절감액이 최소 8615억에서 1조 7225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요양병원 이용자에 쏠리는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병원에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의 41%가 요양병원 환자였다"라며 "이 부분을 개선하면 앞으로 5년간 최소 5875억원에서 최대 1조 7635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에서는 5년간 최소 1조 7000억원에서 최대 2조5500억원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무장병원은 비(非)의사가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적발시 건강보험 청구액의 5배를 환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1조7000억원이 사무장병원 환수 예정금액으로 잡혀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책이 중요하다”라며 “5대 정책을 실현하면 23조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제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5대 방안은 관계 부처,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논의해서 나온 결과”라며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