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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적정성 평가 급여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 '촉각'

    의원급 의료기관 상대적 박탈감 등 거론...심평원,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

    기사입력시간 2019-09-10 06:20
    최종업데이트 2019-09-10 06:2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현재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본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박탈감,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 보다는 적정수가 책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따라 인센티브 제공...의료 질 제고 목표

    가감지급사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본 사업을 실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질 향상 기관에 급여액 1~5%를 가산하고 감액 기준선 이하 의료기관에는 급여액 1~5%를 감산 적용한다.

    여기에 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2019 HIRA 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가감지급사업의 체계 정립 계획을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의 중장기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 두고 의료계 반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보사연은 지난 8월 13일부터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메일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인식도 조사가 사업 확대의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가감지급사업이 의료 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의료기관 별로 크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적정수가 확립이라는 대전제 없이 진행되는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인식도 조사가 표면적으로는 가감지급사업의 찬반 여부부터 묻고 있지만 각각의 설문 항목을 보면 사업의 정당성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또, 항생제 등에 대한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제도는 OECD 평균을 앞세워 항생제 처방률만을 낮추려는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일선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고 검토단계다”며 “내용이 나오면 분야별로 설명회, 간담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