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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국립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기사입력시간 2018-08-17 02:55
    최종업데이트 2018-08-17 02:5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