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까지 대학병원들의 앞다툰 분원 추진으로 수도권 병상이 크게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보건복지부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법안 외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11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