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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해외의대·국내 의사면허 취득 문제 지적 위해 증인 출석 요청

    [2020국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 등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 의결

    기사입력시간 2020-10-15 17:45
    최종업데이트 2020-10-15 17:45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쉬운 의사면허 취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약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다"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기이한 방식의 면허 취득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국시 합격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황인홍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권 의원은 오는 22일 종감에 박혜영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 양은배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추가 요청했다.

    해당 추가 출석요구 안건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의 동의로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 종감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의대 출신 면허 취득 제재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