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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진료 최대한 확대한 후 원격진료 도입 논의해야"

    [2018 국감] 박능후 장관 "현실적으로 적법 범위에서 추진, 부적당하면 폐기"

    기사입력시간 2018-10-10 17:47
    최종업데이트 2018-10-16 11:43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한 후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 현 정책도 제대로 지원·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우선 최대한 활성화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료진들은 합법적으로 피해나가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이에 대한 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다. 부적당하면 폐기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