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8시간으로 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여성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련계약서에는 수련규칙 내용,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하며,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이 법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해 제3의 수련환경위원회를 두고,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1년후 시행되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은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8시간으로 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여성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련계약서에는 수련규칙 내용,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하며,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이 법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해 제3의 수련환경위원회를 두고,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1년후 시행되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은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