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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취약지 지원 법안 발의...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

    정동만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발의

    기사입력시간 2020-06-09 10:53
    최종업데이트 2020-06-09 10:53

    사진=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실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만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됐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가 2017년 3월 31일 개정됐다”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업무를 하게 될 경우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 대응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인력,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